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 ‘인증 없이 유통 시 형사처벌’… 식약처 인증 절차 강화]

  • 등록 2025.07.03 2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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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의료기기, ‘인증 없이 유통 시 형사처벌’… 식약처 인증 절차 강화]


최근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제품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허가 및 인증 절차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의료기기법을 기반으로 철저한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총 4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체온계 등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친다. 반면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혈압계, 수술도구, 인공심장과 같은 중고위험 및 고위험 기기들로, 허가 과정이 엄격하며 세부 심사 기준도 까다롭다.
모든 등급의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함께, 제조소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제품이 일관된 품질로 생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제도다. 국내 제조소뿐 아니라 일부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해외 제조소의 인증서 제출도 요구된다.
식약처는 무허가 또는 비인증 제품의 시장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인증 없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반드시 식약처의 인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허가 관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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