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6. “FSSC 22000 이후,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

  • 등록 2025.06.28 2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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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6. “FSSC 22000 이후,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


유지관리·사후관리 체계가 인증의 성패 좌우
FSSC 22000 인증은 취득 이후의 유지·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개선 여부가 평가되며,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서화된 기록, 검증활동, 내부감사, 시정조치, 교육 등의 이행 여부가 주요 항목으로 확인된다.
또한 FSSC는 최근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인증기업은 최신 기준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기적인 내부 교육, 외부 세미나 참여, 업계 동향 파악 등이 필요하다. 단지 인증마크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증 이후를 ‘식품안전 역량의 강화 기회’로 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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