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못 먹게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이스라엘에 진출할 때는

  • 등록 2025.05.31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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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렇게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못 먹게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이스라엘에 진출할 때는

치즈버거 같은 육류+유제품 메뉴를 빼 버린다. 치즈가 필수요소로 들어가는 피자도 마찬가지로 페퍼로니나 고기, 소시지 같은 육류 토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피자 가게에서는 치즈 피자 아니면 채소 피자 정도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오야코동처럼 고기와 달걀을 같이 먹을 때는 무정란 한정으로 달걀이 중립적 식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식물성인 모조치즈는 교리상 육류와 함께 취식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성 치즈와 같은 곳에서 제조되었는지 따지는데 모조치즈를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제품 치즈보다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1.1. 소, 양, 염소고기의 경우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처럼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코셔 방식으로 도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반신(Forequarter)[10]만 코셔로 인증되고 하반신[11]은 비유대인에게 판매한다.[12] 이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를 다친 일화[13]에 근거한 것이다. 하반신 부분을 먹으려면 힘줄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게 귀찮다 보니 아예 상반신 고기만 먹게 된 것이다.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는 해당 규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다리도 먹을 수 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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