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도살법은 세세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슬람의 다비하(이슬람식 도축, Dhabihah)와 유사해서 도축되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 등록 2025.05.29 0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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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도살법은 세세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슬람의 다비하(이슬람식 도축, Dhabihah)와 유사해서 도축되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근래 동물복지가 발달함에 따라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도살 전에 기절시키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는 코셔나 할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이 손을 잡고 합동대응을 하는 진귀한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대교인의 감독하에 피를 완전히 뺀 고기와 내장만 먹을 수 있다. 도살 후에도 최대한 피를 빼낼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고기를 30분 가량 물에 삶은 뒤 도마 등에 건져내 약 1시간 가량 소금에 절여서[6] 소금물에 담궈 삼투압 작용까지 거쳐 피를 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요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코셔 인증을 받은 육류라도 생고기 상태에서 바로 굽는 스테이크나 불고기까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고기에 간을 해서 비린내를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냐고 볼 수 있지만 랍비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분명한 건 구웠을 때 빨간 육즙이 나오면 그것도 피로 봐서 그 고기도 불결한 걸로 본다.[7] 애초에 생고기에서 피를 100%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해석하기 나름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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