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도살 방법 식품은 할랄 관행을 사용하는 공급 업체에서 제공해야한다

  • 등록 2025.05.30 0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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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도살 방법


식품은 할랄 관행을 사용하는 공급 업체에서 제공해야한다. '다비하' (Dhabīḥah, ذبيحة)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물고기와 다른 바다 생물을 제외한 모든 육류원에 대해 규정된 도살방법이다. 이 동물을 도살하는 방법은 잘 깎은 칼을 사용하여 목 앞쪽, 경동맥, 기관지, 경정맥 등을 자르는 빠르고 깊은 절개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18] 할랄법에 따르면, 도살되는 동물의 머리는 예배 방향(키블라, 카아바 신전의 방향)에 놓여야 한다. 방향 외에는 허용된 동물 종을 '비스밀라'(신의 이름으로)라 외치며 도살해야 한다.

 

도살은 이슬람이나 전통적으로 책의 사람(People of the Book:유대인, 기독교인, 사비아인)으로 알려진 종교 신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혈액은 정맥에서 배출되어야 한다. 썩은 고기 (야생에서 죽은 동물과 같은 죽은 동물의 시체)는 먹을 수 없다. 추가적으로, 목이 졸라 죽거나, 구타(죽음)당하거나, 쓰러져 죽거나, 피를 흘리거나(죽음), 맹수에게 죽임당하거나(인간에 의해 완성되지 않은 경우), 돌 제단에 바쳐진 동물은 먹을 수 없다.

 

동물은 목을 자르기 전에 기절 할 수 있다. 2011년 UK Food Standards Agency에 따르면 할랄 고기로 도축 된 소 84 %, 양 81 %, 닭 88 %가 죽기 전에 기절했다고 한다. 할랄 제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에서도 모든 동물이 도살되기 전에 기절한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어, 테스코는 "판매 하는 할랄 고기와 다른 고기의 유일한 차이점 은 죽었을 때 축복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22] 사전 기절없이 도축으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기절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이 금지되었다.[23] 일반적으로 이슬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두 가지 주된 이유,[24] 먹는 것과 광견병과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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