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할랄 혹은 하랄(아랍어: حلال 하랄[*])은 샤리아에 허락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 등록 2025.05.26 0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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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할랄 혹은 하랄(아랍어: حلال 하랄[*])은 샤리아에 허락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주로 이슬람법상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하람("금지된"이라는 뜻)이라고 하고[1] 이는 하렘과 같은 어원을 갖는다. 원래 할랄(halal)은 샤리아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식품이라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는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 알콜성 음료와 취하게 하는 모든 음식, 육식 동물과 맹금류,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품목이 함유된 모든 가공 식품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이 금지된다는 말은 허용된 동물이라도 다비하라는 이슬람 도축 방식에 의해 도축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꾸란에서, 할랄은 하람과 대조된다. "인간 행위의 다섯 규칙" (파르두/와지브 - 의무, 무스타합브/만두브 - 권고 사항, 무바흐 - 용인됨, 마크루흐 - 거리낄 것, 하람 - 금지됨.)이라는 더 복잡한 부류의 간략화된 설명이 할랄과 하람이다. 이슬람 법학자들은 할랄이라는 용어가 상술한 범주 중 몇 개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최근 들어 대중을 동원하려는 이슬람 운동과 대중을 위해 글을 쓰는 작가들은 할랄과 하람의 단순한 구분을 강조해왔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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