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3억 횡령 코인투자’ 황정음, “미숙한 판단 죄송”
배우 황정음이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황정음도 직접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4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황정음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고개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