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43억 횡령 코인투자’ 황정음, “미숙한 판단 죄송”

  • 등록 2025.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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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3억 횡령 코인투자’ 황정음, “미숙한 판단 죄송”

배우 황정음이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황정음도 직접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4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황정음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고개숙였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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