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창녕군, 결핵예방의 날 맞아 홍보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03.27 1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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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제15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창녕읍 시장 일원에서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에 해당한다. 결핵균은 주로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돼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된다.

 

피로감, 식욕 감퇴, 체중 감소,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결핵을 의심해야 하며, 감염 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창녕군 보건소에서는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 결핵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핵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은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접촉자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결핵 환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과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검진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 발견 후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결핵 관리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결핵 전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핵 검진 및 관련 문의는 창녕군보건소 결핵관리실(530-62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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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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