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할랄인증원의 역량과 기회

  • 등록 2025.03.25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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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할랄인증마크를 해외에서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국내에서 할랄교육과 심사 및 인증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할랄인증원의 역량과 기회


이제는 할랄인증마크를 해외에서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국내에서 할랄교육과 심사 및 인증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랄 인증마크는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품질보증마크로 인정됩니다. 이슬람 인구의 빠른 증가 및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경제력 등으로
할랄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맞추어 한국할랄인증원에서는
화장품, 콘텐츠, 식품, 관광, 의료기, 제약, 호텔,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를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GCC국가 및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JAKIM과의 교차인증에 맞춰
KHA한국할랄인증원의 무역팀은 말레이시아 내 할랄제품 무역법인회사를
인수하여 한국 기업들이 소규모 수출과 수출된 제품들을 유통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 해소시켰다.

 

식품 자체가 할랄식품이지만 돼지고기 등 하람식품이 거쳐간 식기에서
조리되었다면 할랄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도 중요합니다.
식품 종류 자체는 할랄 식품이라도, 돼지고기 등의 하람 식품이
한 번이라도 거쳐간 식기에서 조리되었다면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성분은 아닐지라도 돼지에서 추출된 젤라틴 등을 사용한
과자 등 가공식품 역시 하람 식품으로 분류되어 섭취가 금지됩니다.
고기의 경우 도축과 검수를 모두 무슬림이 맡아야 하며, 식품의 가공부터 보관 등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하람 식품과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도 역시
할랄 인증 마크를 받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약 18억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들도 돼지고기 등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여
할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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