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도자재단, 경기도 도자기 수출 돕는다…'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 신규 추진

  • 등록 2025.03.23 1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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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1월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판촉 자료 제작을 위한 번역료 ▲유상 샘플 운송비 ▲무역서류 발급비 및 공증료 ▲무역서류 운송비 등으로 구분되며 지출 공급가액의 50%(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오는 11월 28월까지 연중 상시 진행되며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공지사항 내 지정 구글폼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정산은 매월 1회 재단의 업체 자격 심사 및 정산 심사를 거쳐 정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산업팀(031-887-822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수출 초기 단계에서 도자업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도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도예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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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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