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시흥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집중 모집

  • 등록 2025.03.13 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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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활동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해당하며,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항목별로 월 20만 원에서 45만 원씩 4∼6개월간 지원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1-310-36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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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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