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경제적 안전망 제공…폐지 단가 보전 지원

  • 등록 2025.03.02 16:42:31
크게보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지 단가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명을 제외하고 총 78가구 8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물상의 폐지 매입 단가가 광명시 지급 기준 단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만큼 지원한다. ㎏당 보전금 상한액은 50원, 월 최대 지원 일수는 25일로 월 최대 12만 5천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어르신은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한 후 전표 등 판매영수증을 발급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취합해 익월 5일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차액 보전 대상 재활용품을 폐지 외에도 고철, 유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중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도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집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등을 보상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