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거창군,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2.19 1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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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저소득층과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종합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시행되며, 종합검진비와 진료비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41세 이상(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2∼5만 원이며, 나머지는 경남도에서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하고, 거창적십자병원이 부담한다.

 

저소득 장애인 부모 검진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40세 이상(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부모(조부모 포함)이다. 이들의 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2만 원이고, 나머지는 경남도(1인당 18만 원)와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부담한다.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은 전업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대상 중 20∼75세(1950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종합검진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되며,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거창군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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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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