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모집

  • 등록 2025.02.19 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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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에 선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5월 최종 특구 지정(5월 예정)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우선 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실증이 이루어지는 한국형 혁신 지구(클러스터)이다.

 

대구는 AI로봇을 주제로 ▲2대 혁신거점 운영 및 맞춤형 기업지원 ▲글로벌 진출 재정지원 ▲네거티브 규제 기반 실증특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본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실증사업에 참여할 특구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실증내용은 영상정보(영상원본) AI 학습을 활용한 로봇 제작·실증과 도로 내 AI 자율주행로봇의 제작·실증이다.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1일(금)까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본 후보지역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된다.

 

서류 제출 및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가 AI로봇 글로벌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돼 규제 특례부터 해외 진출까지 로봇 성장 지원정책을 완결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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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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