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곡성군,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제도 설명회 추진

  • 등록 2025.02.17 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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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월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읍·면 농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읍·면 농지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설치 주체, 설치 대상 농지, 의무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나, 위급상황 시 소방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이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이번 설명회는 민원실 허가담당팀장의 현장 실무 중심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진입로 연접,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쉼터 설치에 필요한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 농지업무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과 농지대장 등록 등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선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현장 업무 역량이 강화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농업경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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