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환불 안내
이용료 반환 유형 해결기준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
신체상 피해 발생
목욕탕 이용 시
건강증진실 이용 시
배상액 배상(보험처리)
(자기부담금 50만 원)
(자기부담금 30만 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개시일 이후
전액 환급
취소일까지의 이용 횟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개시일 이후
전액 환급
취소일까지의 이용 횟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계약기간 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이용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없음. 단, 계약기간 내 이용 횟수의 1/2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잔여 횟수의 해당 금액을 환급
계약기간이 지난 후 환불 요구
상호 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 없음
문의 : 어르신헬스케어센터 ☎ 02–695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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