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계획 안내

  • 등록 2024.11.13 22:49:18
크게보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계획 안내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유효기간 연장의 적용 : 방위사업법 개정 전 DQMS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개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 적용
  - 2024년 심사계획 : '24년 갱신심사 대상업체는 사후관리심사로 수행
    * 사후관리심사는 기예정된 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 인증서 발급은 갱신심사 후 발급 예정
    * 인증서 발급 필요시 별도 문의 요망
 
○ 문의사항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Tel. 055-751-5255, 5252)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교육컨설팅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04990) 서울 광진구 능동로 266, 301호(능동,광정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교육컨설팅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