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산청군,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소 '호응'…토지 경계·현황 등 현장 확인

  • 등록 2024.11.14 21:42:28
크게보기

 

산청군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행정이 군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신등면 모례지구(987필지, 63만 7,63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소를 운영했다.

 

현장상담소는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와 드론 촬영영상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경계를 설정한다.

 

대부분이 고령인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현장상담소를 통해 군청까지 가지 않고 경계와 지적 현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경계 설정 등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사업의 진척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

 

이춘자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합의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주민 간 토지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