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비아이씨할랄코리아, 인도네시아할랄청 할랄해외인증기관으로 공식 임명

  • 등록 2024.11.06 0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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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비아이씨할랄코리아, 인도네시아할랄청 할랄해외인증기관으로 공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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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ctober, 2024. Indonesia Convention Exhibition (ICE), BSD City. Indonesia

비아이씨 할랄 코리아(대표이사: 김수일, 이하 BICHK)는 2024년 10월 10일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주관으로 Indonesia Convention Exhibition (ICE)에서 개최된 제3회 H20(할랄정상회의) 에서 인도네시아와 상호인정협정 (MRA)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청(BPJPH)의 공식 할랄인증기관(공식 명칭: BIC HALAL KOREA)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명 인구 가운데 87%가 이슬람 신자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할랄 품목은 필수적으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할랄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을 뜻합니다. 할랄 인증이란 제품과 서비스에 “잠재적으로 또는 의심스러운 하람(샤리아에서 금기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분 검사와 같은 객관적 증거 및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의 종교적 기준을 통해 할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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