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중단 요구

  • 등록 2024.10.16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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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에 위반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문체부 국정감사(10. 7.),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불이익은 부적절 지적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0월 7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10. 11. 예정)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째, 10월 7일에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현안 질의(9월 24일) 시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반 및 국회 지적에 따라 대한배드민텁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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