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 등록 2024.10.13 2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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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정 2012.12. 7 규칙 제650호
개정 2023. 8. 1 규칙 제105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9., 2020. 3. 31.,  2023. 8. 1.>
  1.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 제2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 및 제3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원”이란 이 규칙 제4장의 위험성평가 심사원으로서 고시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컨설팅”이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종 적용 및 근로자 수 산정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를 준용한다.


  ②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증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19. 7. 9., 2020. 3. 31., 2023. 8. 1.>


  1. 해당 신청년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 매월신고자료)
    다.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사본


  2. 해당 신청년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③ 고시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의 판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0. 3. 31., 2023. 8. 1.>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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