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할랄인증제도 개요

  • 등록 2024.09.15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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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인증제도란 재료 및 생산 과정 등이 인증기관과 합치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할랄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3가지가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 3 절 할랄인증제도

1. 할랄인증제도 개요
  할랄인증제도란 재료 및 생산 과정 등이 인증기관과 합치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할랄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3가지가 있다.


제1자 심사 : 자기확인, 자기선언, 내부심사, Self Assurance/Certification
제2자 심사 : 협력회사를 고객/거래처에서 심사하는 경우 
제3자 심사 : 제3의 인증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인증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할랄인증제도는 1980년대에 많이 설립되었다. JAKIM은 1982년, LPPOM MUI는 1989년에 설립되었다.

  할랄 인증제도는 할랄 인증기준을 준수함을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 JAKIM 할랄 인증서 발급 신청 절차
  할랄 인증 절차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JAKIM:Jabatan Kemanjuan Islam Malaysia)의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KMF는 JAKIM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① 서류 접수 -> ② 서류심사(샤리아 심사 및 기술심사) -> ③ 수수료 입금 통지(실사비와 인증료) -> ④ 수수료 입금 확인 -> ⑤ 제품 생산 공장 실사 -> ⑥ 샤리와 위원과 기술 위원으로 구성된 할랄위원회에 실사 보고 -> ⑦ 평의위원회 회의(할랄위원회) -> ⑧ 할랄위원회 인가 -> ⑨ 인증서 발급

 

3. KMF 할랄인증 발급 안내
  ① 할랄신청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회사 공문으로 작성하되 대표자 직인, 날인, 신청인 이름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 주소, 상품명을 기입하되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표기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③ 사업자 등록증, ④ 공장 등록증, ⑤ 사용된 원료의 품목제조 보고서, ⑥ 사용된 원료의 제조공정도, ⑦ 제조공정에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효소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 ⑧ 사용된 원료의 시험성적서, ⑨ 생산허가서 또는 영업허가서(영업신고증), ⑩ 샘플(완제품의 최소 단위), ⑪ 원재료 표기리스트(실제 사용된 원료 100%), ⑫ 납품회사 원료의 제조공정도 및 동물 원료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⑬ 수입원료(사용된 모든 원료 각각의 수입신고필증), ⑭ 국산 농수축산물(원산지 증명서), ⑮ 수입 할랄원료(외국 공인 인증기관의 할랄인증서), ⑯ 국내 수산물 및 일본 수산물(방사능 확인 증명서), ⑰주정을 제조공정에 0.5% 이내로 사용한 경우(완제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⑱ 동물성 유래의 원료 사용한 경우 할랄 인증서 제출, ⑲ Non GMO확인서, ⑳ 잔류농약, 화학물 시험성적서, ㉑ 중금속 시험성적서 등이 필요하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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