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개선 추진

  • 등록 2024.09.02 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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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고용부 협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 처리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29일(목)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0월까지 개편하여 4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해당 소상공인의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워크플러스)으로 연계되도록하여 신속하게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에 소상공인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기술숙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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