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업종별시설기준 중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 등록 2024.08.12 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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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업종별시설기준 중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나)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다)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신고를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ᆞ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ᆞ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ᆞ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ᆞ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식품제조ᆞ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의약외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ᆞ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제조ᆞ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식품제조ᆞ가공업자가 바목1)에 따른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8)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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