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록 2024.08.07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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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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