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정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 등록 2024.08.05 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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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의미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환경운동가, 언론인 등이 두 번째 정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해관계자의 정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고객, 직원, 공급업체, 주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의 지원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의미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환경운동가, 언론인 등이 두 번째 정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이다.

 

이해관계자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반영되는 이해관계자의 뜻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신생기업이면 고객과 공급업체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 규모가 커진 후에는 지역 공동체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이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는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해관계자의 의미가 다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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