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정부 추가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상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현행의 인증획득비용(컨설팅 비용, 심사비용 등)에 인증유지 비용(사후관리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중임
2) 공공건설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 시 인증획득 기업에 부여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현행 2점 → 5점, 총 100점)
3) 인증획득 기업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선배정하도록 통상산업부, 노동부에 요청
4)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가산점 상향조정 추진(현행 40점, 총 100점)
5) 기타 타법령에 의한 지원책 모색 중
7. ISO9001 추진절차 : 일반적인 인증절차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