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남해군 보건소,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진료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4.03.07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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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으로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사업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자는 1959년 1월∼1964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난 이들이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연령제한이 없다.

 

남해군 보건소는 저소득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치과진료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 보건소는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아 결손 등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에게 틀니, 임플란트, 레진, 보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사업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자는 1959년 1월∼1964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난 이들이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연령제한이 없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무료 의치를 받았거나, 7년 이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를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서 소득조건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직장가입자 월 12만5천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6만7천5백원 이하)이내여야 하며 모든 치과진료지원 사업에 해당된다.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신분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갖추어 읍면별 접수 일정에 따라 오전(09:00∼11:30) 중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부 일정은 아래표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담당자(055-860-8716)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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