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원료에 대해 CCP 결정도를 통해 CCP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

  • 등록 2023.12.28 1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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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원료의 대한 CCP결정도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CCP결정도 Q5에 따르면 이후에 제어 공정이 있으면 CP이기 때문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원료에 대해 CCP 결정도를 통해 CCP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료의 대한 CCP결정도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CCP결정도 Q5에 따르면 이후에 제어 공정이 있으면 CP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창기에는 입고검사를 CCP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럼으로 원료에 대한 CCP결정도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해썹을 인증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ㆍ판매하는 식품,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ㆍ가공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ㆍ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소위 해썹 7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결정
  3. 한계기준 설정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개선조치 방법 수립
  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참고적으로 중요관리점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 결정
  (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CCP가 결정되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차. 개선 조치방법 수립
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해섭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2. "위해요소(Hazard)"
  3.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
  4. "중요관리점( CCP)"
  5. "한계기준(Critical Limit)"
  6. "모니터링(Monitoring)"
  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
  8.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
  9.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
  10. "검증(Verification)"  
  13. "통합관리프로그램"
  14.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궁금하거나 어려우면 식약처 지정 해섭 전문강사인 유영준박사에게 연락하면 무료 진단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좋은 지료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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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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