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누판고

  • 등록 2023.09.02 0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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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조 때 서유구(徐有榘)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판(冊板)의 목록.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조선 정조 때 서유구(徐有榘)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판(冊板)의 목록.
7권 3책. 필사본.
1778년(정조 2) 정조는 각 도의 공사(公私)에서 간행된 책판을 기록하여 올리라는 유시(諭示)를 내려 중앙관서와 8도의 관아를 비롯해 서원·사찰·사가(私家)에서 올린 판본을 규장각으로 하여금 그 존일의 여부를 조사하고 주제별로 분문조례(分門條例)하게 하여 1796년에 완성하였다.

 

편성체재는 먼저 어찬(御撰)·어정(御定)의 2문(門)을 별치하여 왕의 친저서(親著書)와 명찬서(命撰書)를 열거한 다음,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을 택하여 분류하였는데, 각 부별로 세분된 유문과 수록된 판본 수는 다음과 같다.

경부(經部) 8류(類) 2속(屬)에 47부, 사부(史部) 5류 5속에 74부, 자부(子部) 11류 4속에 119부, 집부(集部) 3류에 304부를 수록, 앞에 수록된 어찬 및 어정서 66부를 포함하여 총 610부로 되어 있다.

 

각 판본에 대한 기입은 서명을 표출하고 그 아래에 권수 표시를 하였으며, 다음 행부터는 편저자명과 그의 약전, 부분적으로 서(序)·발문 및 내용소개, 판의 소장처와 완결(刓缺 : 글자가 닳아 없어짐.) 여부, 인지수(印紙數) 등을 포함한 간결한 해제를 달고 있다.

 

그러므로 ≪누판고≫는 정조조 전후에 전국에서 판각된 책판에 대한 서지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될 뿐 아니라, 당대의 출판문화 사정과 우리 나라 분류학사 연구상 귀중한 자료가 된다.

 

편자에 대하여는 전사본 범례에 각신 등에게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밝히고 있지 않으나, 교정본과 ≪증보문헌비고≫ 예문고(藝文考), ≪군서표기 群書標記≫ 등에서 서유구로 밝히고 있음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편자를 실학에 바탕을 둔 농정학자(農政學者)로 평가받게 한 그의 저서 ≪임원경제지≫에도 누판고의 초고본으로 보이는 경외누판(京外鏤板)이 실려 있으므로 참고가 된다. ≪누판고≫의 원본은 전하지 않으나 전사본이 규장각도서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41년 홍명희(洪命熹)가 교정하여 활인(活印)한 것과 그 뒤 영인한 것이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종민 기자 dagedag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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