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조사ㆍ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ㆍ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2. 제7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여부의 확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