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인증의 면제

  • 등록 2023.06.20 1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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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4조제9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5.]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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