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 ATEX(방폭) 인증 제도 개요

  • 등록 2023.03.14 0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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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X는 Atmosperes Explosibles의 약자로서 유럽 EU회원국 간 잠재적인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기구 및 보호시스템에 대한 공통의 지침(Directive 94/9/EC)을
제정하여 각 국가별로 실시되던 별도의 인증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럽 ATEX(방폭) 인증 제도 개요

유럽 ATEX(방폭) 인증 마크
ATEX는 Atmosperes Explosibles의 약자로서 유럽 EU회원국 간 잠재적인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기구 및 보호시스템에 대한 공통의 지침(Directive 94/9/EC)을

제정하여 각 국가별로 실시되던 별도의 인증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작업환경 및 기계장치에서의 잠재적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설계 및 사용에 관한 의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부터 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장비와 보호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EU에서 정한

Harmonized standard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0일부로 새로운 유럽 방폭 지침인 2014/34/EU가 발효되었으며, 94/9/EC는 이후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4/34/EU의 주요 변경 사항은 유럽시장 내에서 제조자, 수입자, 배급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으며,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명과 주소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EC 자기적합선언서와 EC 형식시험인증서가 각각 EU 자기적합선언서와

EU 형식시험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하려는 기기와 보호시스템에 적용되며,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위험에 관하여 기기와 보호시스템의 안전기능을 필요로 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안전장치, 제어장치 및 조절장치도 이 지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인증 대상 제외 품목

- 의료기기
- 폭발물 등으로부터 폭발위험이 야기되는 곳에 사용되는 장비나 보호시스템
- 개인보호장비
- 원양 선박 및 이동식 해양 구조물
- 교통, 운송수단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인증대상)
- 군사장비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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