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등록 2023.03.13 23: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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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내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전라남도 공고 제2023-325호
2023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내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3.  3.  10.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지원인원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자세한 신청자격은 ‘【붙임1】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내용 참고
 ○ 지원내용 :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비용 포함 30백만원 한도

(필수)맞춤형 컨설팅;· 현장점검, 기술지도 등,1,000(천원)
(이하 선택)
시장안착 육성;·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 대한 시장조사 등,5,000
기술 지원;· 시험분석, IP 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10,000
맞춤형 제품개발;·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10,000
창업기반 구축; · 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기구 구입 등 ,20,000
국내외식품 인증; · 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10,000
온오프라인 홍보; · 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10,000
유통판로 개척; · 국내외 바이어 비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10,000

2.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3. 3. 10.(금) ~ 2023. 4. 13.(목) 17:00까지(도착분)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귀농어귀촌업무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서류 직접 방문 제출 원칙(시군담당자와 별도 협의 가능)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2), 사업계획서(붙임 3), 기타 자격 증빙 서류
 ○ 문 의 처 : 도 인구청년정책관실(☎ 061-286-2841), 시·군 담당자

3. 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서류심사) : 지원 자역 등 요건 검토, 사업내용 적합성
   - 2차(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심사(선정심사위원회)
 ○ 선정원칙 : 발표평가 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붙임 4) 참고
   - 정량(10) : 농어촌 이주 가족 수, 농어업 및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정성(90) : 창업의지 및 전문성,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1963.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자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수산업으로 전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자 
    - (귀촌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인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농정원 및 어촌어항관리공단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어·영어농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촌인 교육은

지자체 및 정부,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관련 교육을 38시간 이상 이수한자. 농어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 관련 교육도 가능 15시간까지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농어촌재능나눔, 농어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30시간 참여한 경우, 총 15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어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 또는 시․군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지원 제외 대상
  ○ 병역 미필자(군 면제자는 제외)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 현재 경영 중인 사업의 발전을 위해 신청하여 전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자는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전남도 및 정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은 제외)
  ○ 기타 시장·군수가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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