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 등록 2023.02.28 0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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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 (사업기간) 공고일 ~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2. 지원내용
□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ㅇ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공정별·설비별 감축수단 발굴
ㅇ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ㅇ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
* (고도화트랙) ‘22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신청마감일 기준, 지원이 완료되거나 유효한 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참여하여 중간1 이상 수준을 갖춘 중소기업

ㅇ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등록현황 제공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5,250백만원 내외
□ 지원조건
ㅇ (실시설계지원) 평가절차 선정별 차등지원(보조율 100%, 부가세포함),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 현장점검 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지정된 수행사를 통해 필수수행
ㅇ (설비도입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부가세 제외)

- 탄소배출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설비도입지원 지원 금액 내 활용 가능
* 단, 추가 컨설팅 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지원트랙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ㅇ (사업비정산)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시 도입 설비 별 감정평가서 의무 제출

5. 평가 절차
ㅇ ① 서류심사 → ② 현장점검(탄소중립수준진단, 실시설계지원 병행)→ ③ 선정심의(기업 PT)

6.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3. 8.(목) ~ 3. 23.(목) 16:00 까지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최종 지원선정 후, 사업비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업설명회
ㅇ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설명회 실시 예정
- (온라인 설명회) 3. 14.(화) 15:00
*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설명회 전일 접속URL 공지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055-751-9525, 9524
자세한 내용은 첨부 사업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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