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등록 2023.02.24 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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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연락처 : 기업정책과 055-211-3372

2023년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문.hwp (188 kb)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75~2.0%)
ㅇ 신청기간 : 2023. 1. 16.(월)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신청·접수 홈페이지(www.gibamoney.or.kr)

ㅇ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신청·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원규모 1천억원 확대    * '23년 지원규모 1조 1천억원
   - 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대환대출 허용(1,000억원 규모, 업체당 1회로 제한)

   - 특별자금 지원조건 현실화 및 기준 완화 · (수출기업 특별자금) 간접수출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 (조선업종 지원 특별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ISC) 충족요건 선택사항으로 완화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특별자금 신설·운용 · 원자력산업 육성자금(500억원),

방위산업 육성자금(200억원),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100억원)

ㅇ 문의처 :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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