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공고

  • 등록 2023.02.24 2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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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02.09전라북도지사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라북도 공고 –2023-246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02.09전라북도지사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3. 11월말까지
  ◯ 지원규모 :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
      - 사업비 : 보조 660백만원 ※자부담 별도(생산자단체 20%, 식품업체 50%)
  ◯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2. 참가자격

  ◯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전북에 소재, 생산하며 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단체
     *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타시도 소재업체 가능)
  ◯ (이용지원)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2.9.(목) ~ 3.16.(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3층 기업육성팀
   - 이메일 접수 : younga06@jif.re.kr
   - 문의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영아 과장(T.063-210-6575)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개년(20-21년) 재무제표 , 22년 부가가치세증명원, 4대보험 가입명부
   - 참여농가 명단(붙임3) 및 참여 농가별 계약재배 약정서
   - 식품기업과의 원료공급 계약서 및 식품기업 사업자등록증
   - 자부담 통장내역,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4) 등
  ◯ 선정통보 : 선정 생산자단체(식품기업) 개별 직접 통보


4. 지원절차  

  사업공고
 -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f.re.kr)
    ‘23.02.09(목) ~ 03.16(목)

신청서 접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접수)
‘23.02.09(목) ~ 03.16(목)

선정평가
지원기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대면평가)
 ※ 1회차 지원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은 현장점검
 ~ ‘23. 03. 31(목)限

선정평가,결과통보
지원기관 : 선정평가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 ‘23. 03. 31(목)限

협  약
지원기관 : 선정기업 진흥원 방문 및 협약
~ ‘23. 04. 01(금)限
*  1) 상기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 선정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제출(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후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이행실적, 지출 증빙자료 등 최종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세부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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