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고흥군, '결혼이주여성' 꿈에 그리던 친정 보내드려요

  • 등록 2023.02.07 2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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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당 400만 원 이내의 항공료와 국내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11월까지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3년 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중 ▲고향 최종 방문 경과일 ▲친정나들이 기 지원 여부 ▲소득수준 ▲입국연도 ▲국적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가정을 지원하며, 오는 1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1가정당 400만 원 이내의 항공료와 국내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11월까지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다.

 

군은 민선 8기 공약과 관련해 올해 지원대상자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친정나들이 지원비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지원한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은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2011년부터 시행해 총 197가정에 친정 방문의 기회를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이 고흥군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엄마와 아내의 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도와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취·창업 교육, 다함께 행복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흥군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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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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