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5)

  • 등록 2023.02.03 2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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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월 27일(월) 18:00까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5)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월 27일(월) 18:00까지
 ㅇ 신청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월 27일(월) 18: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oita.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제출확인을 위해 「연구개발과제계획서」사본(한글(초본), PDF(직인본) 각 1부)) 
 메일 (koita235@naver.com)로 송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술혁신지원팀 권경엽 대리
     ((우)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 봉투 겉면에「‘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재중」반드시 기재

6. 기술료 징수
 ㅇ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따라 기술료 납부
 ㅇ (징수 대상) 종료과제 평가 결과 ‘성공’(우수, 보통) 등급의 과제를 수행한 참여기업
 ㅇ (징수 내용) 경상기술료 징수(납부상한액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 연구개발 종료 이후 증빙서류 검토하여 기관별 경상기술료 납부액 결정 

7. 지원제외 사항
 ㅇ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8.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학기술기본법」등을 적용 

9.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연락처: 02-3460-9167, 9168)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연락처: 044-202-4737)
   ※ 신청·접수여부,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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