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새해 부터 식품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3)

  • 등록 2023.01.05 2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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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처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행정 처분

ㅇ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


1.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1)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2)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3)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1) 1차 위반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7]Ⅱ.개별기준(영업자별 확인 필요)

 

□ 제도 지원
ㅇ (선적용) 시행일(’23.1.1)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의 어려움, 포장지 ‧동판‧스티커 제작‧교체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나,


- 영업자의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우리회사안전관리(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입력하여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예시) 본 제품은 소비기한 시행일(‘23.1.1)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는 제품이다.

 

ㅇ (계도기간)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산업계 준비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을 운영한다.
- 다만, 법률 시행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상기 취지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만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시스템‧행정처분 등은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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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등의 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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